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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대상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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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대상과 절차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이전 등을 하려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항목 중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특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진행하던 사업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입증됐을 시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며 당해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공장설립 승인 대상은 어떻게 될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업종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0㎡ 미만인 공장일 시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장설립승인절차는 밟기 위해서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명세서와 첨부서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들을 구비한 뒤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에 따라 나아가며 승인이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단, 둘 이상의 시·군·구를 걸쳐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체출해야 한다.

 

만약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공장건축면적의 변경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변경을 해야 한다. 참고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역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 변경을 제외한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도 공장설립승인변경 대상이 된다.

 

공장설립 승인은 2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신청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를 불필요하는 경우에는 7일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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