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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대상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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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대상 차량은?



최근 미세먼지가 여전히 기승이다. 서울시는 26일 올 들어 4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이번 2부제 때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시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03㎍/㎥을 기록해, 발령 기준치를 50㎍/㎥나 초과함에 따라 26일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폐쇄하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으로 공공 차량은 짝수날에는 끝 번호 짝수 차량만, 홀수날에는 끝 번호 홀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날 관용차 3만 3천여 대의 운행을 중단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이행률은 94%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량2부제 제외차량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율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 차량 2부제 등을 고려중이지만 입법 절차가 남아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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