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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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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안 내용은?



(출처 ⓒ MBC)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김 본부장은 지난 4주간 미국에서 협상가 각 30명과 4주 동안 머물며 2개 협상, 한미 FTA와 232조 철강 협상을 끝냈다.


한미 FTA 개정은 조기에 원친적 타결이 되어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 라인을 지키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도 없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작년 8월부터 미국과 한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컸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무역 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한미 FTA가 호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입장이었다. 한미 FTA로 무역 적자를 주장한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해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불가, 기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출처 ⓒ MBC)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협상 끝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재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35%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선적으로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한다. 또 자동차 안전 기준 부분에서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촉 시 한국 안전 기주능ㄹ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2만 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현행 기준과 제도 하에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차기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국제 기준 동향을 고려하는 한편 현행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서 유지한다.


아울러 ISDS, 무역구제, 섬유 분야가 반영됐다. 한미 FTA ISDS를 개정해 투자자에 대한 ISDS와 정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우리 섬유 업계가 관심을 가진 일부 원료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내 절차를 가속화해 철강, 한미 FTA 두 분야 모두 USTR을 상대로 치열한 협상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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