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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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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지난 3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외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6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한 이후 27일에도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경기, 서울, 인천시는 3월 26일 16시간 평균과 27일 24시간 동안의 평균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보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서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출근시간대의 차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부 폐쇄할 예정이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3월 27일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32만 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받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시행되는 동안에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360곳을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해서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3월 28일 오후가 돼야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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