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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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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가능성은?


[출처 ⓒ SBS 뉴스]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인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세제 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한 인하 방안이 추진될 경우 40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 SBS 뉴스]


증권거래세법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적인 증권거래세 세율이 조정된 적이 없었다. 다만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한해 0.3%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해준 바 있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없이 0.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 당시의 사회 상황과 달리 현재는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 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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