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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AtoZ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이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납입금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 공동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ex) 노란우산공제 가입가.. 더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중요한 이유 베스트Qn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매달 공제금(月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결정요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및 다기업 사업자 구분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영위하고 있는 영리성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법인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려면 지난 2016년부터 변경된 '소기업 판단기준'에 해당되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 ▲위의 표와 같이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여러개 사업체를 갖고있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동일 사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는 이후 변경불가하고, 소득공제나 지원혜택, 공제금 지급 등은 모두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더보기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필요경비 체크 매년 세액 환급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①필요경비 인정받기 ②공제받기(세액·소득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많이받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다.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 집기비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나 부가세 매입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및 과태료, 의무납부 제외 대상인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더보기
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 종합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감면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로부터 4개 과.. 더보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유일하게 업종 규모상관없이 경영안정자금 대비지원혜택tip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사업장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이다. 가입 사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지원받으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점수도 상관없이 신규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사업자 유형 및 업종Q&A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이 제도의 혜택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앞서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Q.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페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제도 가입 사업자는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공제금(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선택)을 매달 납입하는데, 이 공제금이 모여 목돈이되고 가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