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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조기퇴근,유연근무제 오후4시퇴근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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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조기퇴근,유연근무제 오후4시퇴근 가능해지나



금요일 조기퇴근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해 다른날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을 추친하고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금요일오후4시퇴근 등 매월 하루를 2시간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방식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30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2시간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금요일 조기퇴근이 이루어진다면, 금요일오후4시퇴근 등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금요일 조기퇴근을 정부가 추친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가에 비해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환경에 있기에 때문에, 소비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오후4시퇴근으로 소비를 촉진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여 마련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 금요일 조기퇴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6년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보장된 연가를 50%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회사 내의 눈치 △많은 업무량 등등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연간 노동시간은  2273시간으로 2013년의 2247시간보다 26시간이 증가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오후4시퇴근 등의 현실성이 없는 대책은 실행되기 어려우므로 유연근무제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장치를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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