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의무휴식,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란?
버스기사 의무휴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에 따르면 화물 및 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을 운전할 경우 30분의 버스기사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로 및 졸음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공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된 부분인 버스기사 의무휴식을 살펴보면,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운전시 30분의 버스기사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 또한 버스기사 의무휴식에 따르면시외·고속·전세버스의 운전자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혹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의 버스기사 휴게시간을 취해야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부터 3차까지는 사업 일부 정지 및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버스기사 휴게시간과 함께 운송사업자는 운송운전자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항도 의무화되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마지막 운행이 끝나고 8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와 함께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열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자격정지 5일에서 30일로 강화되었으며, 상습적으로 법규를 어길 경우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상습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버스기사 의무휴식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간 의무화가 추진되는만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규를 사업자와 운전자가 잘 지킬 수 있도록하여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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