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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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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CNBC)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89%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는 월 2,675원씩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201.5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늘었다. 

 

(사진 ⓒ SBSCNBC)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비대면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비대면 납부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 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직장가입자만 이용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평균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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