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이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가 직격타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가 건물의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이다.
당초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올해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고, 다시 2021년 6월까지 연장됐다. 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추가 방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사업자를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법인과 개인의 여부에 상관없고, 매출 규모도 무관하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단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을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해도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춰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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