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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재산세 초과 누진 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재산세율을 보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0.05%, 1억~2억 5천만 원 이하는 0.1%, 2억 5천만 원~5억 원 이하는 0.2%, 5억~6억 원 이하는 0.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천만 원 이하는 3만~7만 5천 원, 2억 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 5천~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를 본다. 이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후 주택 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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