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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하 학원 운영이 허용됐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각 학원과 교습소의 재량으로 결정돼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난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등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한 만큼 돌복 공백 문제가 발생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9인 이하 학원 운영을 허용해도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시간대가 대체로 비슷하고 학원 입장에서도 학생을 골라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재등록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의 편법 영업에 대해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이 때문에 개인 교습자나 과외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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