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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공동 주택에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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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 주택에서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의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다.

 

(사진 ⓒ MBC)

이 같은 방침은 재활용하기 쉬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골라낸 투명 페트병은 수거 업체와 126곳의 민간 선별 업체, 24곳의 재활용 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된다. 이들 선별·재활용 업체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별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활용 관련 업계를 비롯해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류용 솜, 계란판을 비롯해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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