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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사전청약, 3기 일정과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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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신도시 사전청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3기 신도시 1차 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1차에서는 총 433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으로는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생에최초(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일반(입주자 저축 가입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노부모 부양 가구(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계신 분)이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이 된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신도시 사전청약의 조건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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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1차에서는 인천계약(1050세대), 위례신도시(418세대), 성남 복정(1026세대), 의왕 청계 2(304세대), 남양주 진접 2(1535세대)등 총 4333세대가 공급 예정이다. 7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 4일 해당 지역 무주택자부터 1순위로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별개로 7월 28일부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세의 60~80%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동일 시·군·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80%이하인 곳이 없어 신도시 사전청약 이후 비판이 줄을 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구도심 등 특정 단지와 비교해 추정 분양가에 의문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 시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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