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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가구의 세율이 0.40%에서 0.35% 낮아지게 된다.
국회는 29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 재정법률안을 재석 21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2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시켰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을 통해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 44만 가구의 세율이 0.40%에서 0.35%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시행했으나 실수 요자들이 상당수 배제되자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이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으로 전체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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