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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내 소득공제 최대 몇%까지 받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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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이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어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거나 노령시에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일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써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 사업 소득' 이다. 사업소득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로 발생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연간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이 적은 일반사업자에게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에 주의점이 있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을 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 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 도중에는 언제든지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가입을 해야하며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다. 경영상의 에로가 있다면 금액을 최소 5만원으로 감액하거나, 최소금액도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하여 사업자 환경에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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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신고 할 당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에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 이외에 적금 혜택,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한 금액의 경우 폐업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 또는 새로운 사업재기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다. 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법적 수급권을 보호한다. 압류, 담보 및 양도가 금지된다.

 

 

 

 

● 노란우산공제 연 복리 이자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연 복리를 적용한다.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별로 최소 1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급한다. 최소 12만원에서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희망장려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차제 별로 예산계획, 지원 방안등이 다르다.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업종과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비상자금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사업장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사업자의 비상 자금 준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사업장 스스로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고,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축성 비영리 제도로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금 신청시에는 총 부금 잔액의 n배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되므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도에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라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자의 경우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지차제의 이차보전사업(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출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언제든지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100%보장과 더불어 기간별 소정의 이자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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