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기금 가입 업체에게 운영자금조달과 이자까지 혜택적용이 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 성장기반자금
-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위와 같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그에 부합한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미리 대비하여 비상자금 마련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지고있는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이다.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 저축성 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장의 자금난이나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저축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과 가입자의 연쇄적인 도산이나 부도를 방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을 하게 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할경우 원금이 100% 환급이 가능하며 납입 기간에따라 이자가 제공된다. 납입기간 종료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부금의 잔액에 대해 연 1.5%의 분기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없이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축지원 + 자금지원제도
저축과 자금을 한번에!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1.06.21 ~ 2021.10.31
● 가입이벤트 혜택
*이벤트 기간 가입시 이자를 1.3% → 1.8%로 특별가산금리 적용됨
▶ 1차 : 연 1.3%(기본금리) + 연 0.5%(이벤트금리) = 연 1.8%(만기 시 이율)
▶ 2차 : 만기 이후 유지 시 장려금(3개월마다) 연속 계좌 지급
●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되며, 아래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예상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KBIZ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예상액표]
▣ 이벤트기간 알아보고 가입하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자격과 월 납입 형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한 즉시에도 사업자라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월 납입금은 10만 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6개월~60개월 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 중에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 연장 또한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사업장의 자금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운영자금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3가지가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긴급하게 경영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 어음/수표대출(약속어음,수표 등의 자금화가 지연되어 현금이 필요한 경우)
▲부도매출채권(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어려울 경우)
위와 같은 대출종류는 부금잔액 내에서 3배 ~ 최대 7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거쳐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한 대출신청은 은행과 달리 비영리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횟수에 제한이 없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알뜰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차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지원하는 대상 지자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라면 1.0~3.0%p의 대출이자까지 할인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자도 퇴직금 마련하자 !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폐업이나 경영악화 시 안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저축성 비영리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매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적금처럼 월마다 저축하는 형태로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연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절세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뿐만이 아닌 무등록사업자인 소상공인 프리랜서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희망장려금을 월 1~5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다면 이자할인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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