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영업 지속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말한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ㆍ일반 경영 -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ㆍ창업 초기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ㆍ여성 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대표자
ㆍ사업 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한 소상공인
2.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0.6%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 대출 이자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단,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소상인은 신청 불가하다.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도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다. 빚만 남긴 채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생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언제 어떻게 경영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자금 애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1.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제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달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을 적립하고, 필요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면 된다.
◆모든 업종 규모상관없이 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은 3년~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부금을 만기한 업체는 1.3%의 만기 이자를 지급 받는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벤트 혜택?
(2021.06.21 ~ 2021.10.31)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사업체는 만기 시 기본금리와 별도의 추가 금리를 적용받는다.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만기 이후 가입 유지시, 장려금 이자 3개월마다 별도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 / 가입 만기시 이자예상액표]
2.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해당 제도는 1984년 1월 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대출을 신청 할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의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그리고 부도매출채권대출이 있다.
- 단기운영자금대출 : 공제 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해 외상 매출금의 회수 지연 및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체들을 위한 자금 준비 제도
-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인해 수취한 받을 어음이나 수표 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자금 활용 제도
-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취한 받을 어음이나 수표의 자금화 진행이 어려워 도산의 위기에 처해진 사어체들을 위한 사업장 자금대비 정책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최소 4회 부금한 후부터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 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의 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종류별 최대 지원 한도이다.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n 배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유로울 때 최대로 적립해 두면 어려울 때 최대 한도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을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이자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최소 1.0~최대 3.0%의 대출 이자를 인하해 주는 사업이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업종, 연령, 규모 등은 상관없다.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가입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도 함께 알아보기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업체는 세제 혜택, 연 복리 이자, 정책자금 우대, 대출, 압류 보호, 가입 지원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으로 가입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까지의 소득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노란우산 혜택을 받고, 기금 대출 시마다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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