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사업 재기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이다.
즉,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정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월 부금액이 연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다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는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자금난이나 운영자금으로 생기는 경영애로를 해결하여 사업장의 도산을 예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 일반대출
- 의료대출
- 재해대출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지원이다. 노란우산공제게 가입한 이후 매달 적립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①공제계약대출 자격
- 일반대출 : 부금정상납부자
- 의료대출 : 부금정상납부자이면서 질병이나 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자
- 재해대출 : 부금정상납부자이면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자
②공제계약대출 한도
- (임의해약 환금급 - 원천징수예상세액) X 90%이내 금액
공제계약대출 한도의 경우 상한도 가능하다. 일반대출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의료대출은 상한금액이 1천만 원, 재해대출은 2천만 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일반대출은 기준이율에 연 3%이내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은 무이자로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은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의 경우 최초 상환기간 경과 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의 이율과 1년의 대출기간 등 일반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③공제계약대출 신청기간·구비서류
- 일반대출 : 상시 접수 가능 / 신청서
- 의료대출 :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진단서+입(퇴)원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원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대출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대출 일반대출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또는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은 기관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먼저 살펴보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기업·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벤처기업 등 업종이나 기간, 규모,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가구점,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점, 스터디카페,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치과의권, 휴게음식점업, 금속용접처리업, 소사장제, 미용용품도소매, 광고기획 대행업, 부품가공업, 의류도소매업, 육류도소매업, 상품대리판매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 편의점,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금형제조업, 엔지니어링, 교육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스포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 최근 2개월 분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 건설중기, 요가강사, 운동선수, 보험설계사, 헬스트레이너, 그래픽디자인, 언어치료사, 요가강사, 컨설팅, 아동지도사, 연예인(배우, 가수, 모델 등), 렌트, 헤드헌터, 딜러, 화상영어교사, 관리매니저, 각종딜러, 텔레마케터, 대출상담사, 방과후교사, 검진간호사, 작가, 방송, 식당매니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매장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무등록사업자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달 5만 원~1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면 된다. 정해진 금액이 아닌 사업자의 재량으로 경영상태에 맞춰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지정된 날짜에 적립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인데, 이체일 날짜나 이체 은행 역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금액, 이체일, 이체은행은 몇번이고 변경 가능하다.
사업등록증상 소재기가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지역에 속해있다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위해 가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예산안에 따라 지급 되기 때문에 1만 원~5만 원이 지급되며,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당 계좌로 희망장려금이 적립되는 형태이다. 금액이나 지급기간은 지역별 상이하며, 예산 조기소진시 가입 지원금 지원 역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희망장려금 지원받고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근소로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덕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절세 효과도 크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매달 적립금을 지불하여 목돈을 만드는 제도로, 사업자가 폐업 후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자를 연 복리로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연 복리로 2.5%로 장기간 가입할수록 이자 혜택은 더 크고, 가입 만기 시 3개월마다 추가적으로 이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기금까지 한번에,
중소기업공제기금
2.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가입했을때 좋은 또 다른 제도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사업자 정부 지원제도이다. 단순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닌, 자금난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할때 적립한 금액으로 대출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적립금을 10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가입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납부기간 중 가입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4회 이상 매달 적립금을 납부한 상태에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3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이용 목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운영자금대출이 가능하고, 부금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지원가능하다. 상거래상 수취어음이나 가계수표의 자금화가 지연된 경우 도산방지 목적으로 어음수표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거래 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 목적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무보증으로도 가능하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할 경우 매년 세금 환급은 물론 기금 대출 이율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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