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규모, 연령, 업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도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부도 등의 미래를 대비하여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이다. 저축은 여유로울 때 해두면 어려울 때 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개념이 따로 없는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딱드렸을 때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월 저축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저축액으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금액 설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저축부금액은 월납, 분기납, 선납의 방법이 있다. 월납의 경우 매달 지정한 날에 금액이 인출이되고, 분기납은 3개월분을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11월은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데, 분기납으로납부할 경우 지난 10월분도 납부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월 저축액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로울 때 많이 저축해 두고 언제든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업종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일반적인 가입 업종은?
일반적으로 웨딩서비스업, 부품가공업, 봉제제조업, 개인택시, 특수화물운송업, 화물운송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산후조리원, 미용용품도소매업, 메이크업, 네일, 교육서비스업,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의약품도소매업, 제과점, 축산업, 토목공사업, 인테리어설계업, 현수막제작, 종이가공 제조업, 전물건설하도급업, IT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광고기획업, 스포츠업, 엔지니어링, 조경공사업, 요식업, 판매설치업, 편의점, 슈퍼...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일반·법인사업자 모두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가능 분야는?
보험설계사, 연예계그룹소속, 요가강사, 중개인,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강사, 의류판매,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편집외주용역, 자동차판매,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미용사,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택배, 작가, 웹툰작가, 건축인력, 요가강사, 컨설팅, 번역, 그래픽디자인, 상담가, 식당매니저, 미용사, 현장공사, 방문의료... 등의 다양한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 역시 가입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소재지 지역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규 가입 장려금으로 '희망장려금'이라고 불리는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하는 노란금액과 함께 저축된다. 보통 1만 원~5만 원이 지원 되지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장려금 지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역의 경우 희망장려금은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중에는 세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또는 연말정산(법인사업자)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 까지 한도로 가능하나,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과 소득공제 적용 시기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 환급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의 표와 같이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며, 저축액이 한도 이상이어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강력하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저축액은 압류나 담보, 양도 금지로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라면 은행의 적금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저축액을 보호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저축금 전액이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은행처럼 가입 사업자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2.5%로 연 복리이다. 복리는 저축 원금에 이자가 적립된 금액에 또 다시 이자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단리보다 이자 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장기가입자일수록 이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족한 운전자금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정부 지원 제도에는 노란우산공제말고 하나의 제도가 더 있다.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비상 자금 준비제도를 시행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10만 원~3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월 저축액을 4회 이상 부금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의 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이용가능하다.
세 가지 대출 모두 저축액 기준 무보증으로 최대한 지원한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어음수표할인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은 저축액의 최대 7배까지의 한도로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무담보)도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5년의 가입기간 중 사업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면된다. 중도 해지해도 원금은 보장된다. 가입기간 만기 후 기간 연장 시 장려금으로 3개월마다 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가입 3년이상) 특별 대출 지원과 기금 대출 이율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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