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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주식 물적분할·인적 등 상장사 스스로 소액주주 보호정책 마련해야, 적용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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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주식 물적분할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가 기업을 물적분할하려면 모회사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식 물적분할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올해 보고서 제출 시한인 5월 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 시 보고서에 소액주주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세부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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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장사가 주식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주주와 얼마나 소통했는지, 상장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 물적분할 방안 등과 함께 최고경영자(CEO)의 승계방안(수립·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 적용대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5곳이다. 


기업분할은 신설기업 주식 소유 방식에 따라 인적분할 물적분할로로 구분한다. 주식 물적분할은 분리된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투자유치와 사업구조 조정에 유리하다. 다만 대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후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다. 주식 인적분할은 분할 전 모든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도 소유하는 방식의 기업분할이다. 


한편 이번 제20대 대선 이후 주식 인적분할 물적분할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각각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해 비판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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