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고질적인 사회적 이슈이다. 실수인 경우 또는 일부러 미납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징수가 정례화됐다. 이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로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존 2차례에 거친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방법에 대해 고지받게 된다. 만일 고지된 기간 내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나 납부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은 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을 고속도소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름을 주유하는 동안 조회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고의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100번넘게 이용하며 통행료미납 및 무단이용을 하던 30대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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