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5차 공공사전청약 접수가 남양주와 인천에서 3월 중순에 이뤄졌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1일 예정이다. 사전청약의 기본 자격으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남양주는 왕숙 1·2지구에서 5차 공공사전청약 접수가 있었다. 대규모 공원녹지, 일자리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GTX-B 강동~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인천에서도 계양과 가정 2에서 5차 공공사전청약 접수가 이뤄졌다. 계양은 5.7.9호선과 연결이 편리하고 가정 2도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이 우수하며 청라 국제도시 연접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공유 가능하다.
이번 5차 공공사전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 ▲예비 신혼부부(혼인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자녀의 부모 한정)으로 무주택세대여야 한다. 5차 공공사전청약 세부 공통 자격으로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유지) ▲입주자 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6회 이상) ▲소득(월평균 130%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 자산 3억 7천만 원 이하 등이 있다.
또한 전용 모기지 가입을 했다면 주택 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5차 공공사전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편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는 당해지역은 지난 18일까지 수도권 지역은 23일까지 이뤄졌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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