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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청주)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지연 과태료가 인상된다.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되어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가 30일 이내로 경과되었을 경우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30일이 초과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초과했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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