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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한 세금 유무에 관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는 본인에 한에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또는 은행 업무 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바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만약 대리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위임장과 함께 발급대상자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류에는 상세한 내용은 표기되지 않으며 완납 사실 확인만 표시된다.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하다면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체납금액이 있어 발급이 되지않을 경우 위택스를 통해 납부 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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