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 법 폐지·축소를 검토하며 부동산 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공약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의 대전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기본 전제가 바뀌며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는 고쳐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추진될 전망이 높다.
윤 당선인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1 주택자 종부세 세율 5년 전 수준으로 인하'등 부동산 관련 다른 공약들도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세제를 고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적용될 것이라 보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최대 2년간 적용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 밝힌 적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배제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과거에도 한시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했던 적이 있다' 밝힌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도 시행령 계정만으로 가능하며 이 비율은 올해 종부세에 100% 적용된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95%로 낮추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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