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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 수령 방법이 변경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환자들은 6일부터 기존 비대면 수령 방식에서 대면 수령 방식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진료 후 약국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꺼지지 않는 확산세로 재택 치료자가 늘어버린 탓이다. 재택 치료자가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에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바뀐 코로나 처방약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방법,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여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을 받는 방법이다. 이에 환자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과 함께 서면과 구두로 복약 지도를 직접 받게 된다. 다만,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달할 경우에는 완치 이후 반드시 약국에 코로나 확진자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
박 반장은 '약국 방문 환자들은 1M 이상 거리 유지 혹은 보관함 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처방약을 수령받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한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서 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 수령 참여 약국에 대면 투약관리료로 보상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확진자 1명당 6020원 책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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