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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 소급 적용기간 및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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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이 지난 25일 마감됐다. 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 소급 보상을 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에 소급보상은 포함되지 않아 손실보상은 90% 지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은 이미 마감되었다. 신청 결과 확인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하다.

 

다만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미처 못다한 보상을 손실보상금 소급 보상을 통해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 후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10% 더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보상과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함께 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신청을 했어도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원 외에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 원 또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수위는 '지원금 대상인 아닌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 관계자는 '100% 손실 보상과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3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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