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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박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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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검수완박 뜻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검찰의 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여 경찰 및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뜻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진행했던 6대 범죄 수사(부패·선거·경제·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를 경찰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검수완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직무상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기소만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검수완박 뜻에 따라 경찰 기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할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검수완박 뜻을 통해 기능이 약해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모두 담는 것을 목표로 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갔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가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의 검수완박 뜻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 또는 보완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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