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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제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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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18일 거리두기 해제가 시행됐다. 2년 1개월만에 인원 수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마스크 착용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 이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오늘 18일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전면 해제 됐다.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역시 동시에 해제키로 했다. 또한 18일 거리두기 해제에 영화관을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음식물 섭취 금지 역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만큼, 18일 거리두기 해제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실외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는 '거리두기 해제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8일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반값 할인티켓 40만 장과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대한 할인티켓을 오는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1등급이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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