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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 시기를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과세자 변경은 일정 매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전환된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 시기는 사업자 등록 후 다음 해에 전년도 매출 8,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전환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은 일정 매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본인 사업장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잘 알아야 한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이 된 후라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에도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낮은 부가세율을 매기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러한 장점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변경 기준을 신경쓰는 사업자들이 많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건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수도업 등의 업종은 등록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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