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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양도세 합산신고는 5월까지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 기준을 알아보아야 한다.
신고 기준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합산신고 기준에 포함된다. 각각 양도세를 신고했더라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세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합산할 소득금액이 없는 비과세는 양도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합산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양도세 신고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세 합산신고를 할 때 양도세 합산과세를 하여 계산했으나, 새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제 개편에 양도세 완화 정책을 포함했다. 정책은 어제(10일)부터 시행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동안 한시적 중단됐으므로 양도세 합산신고를 하기 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중 3년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양도세 합산신고 기준을 설정할 때 미리 알고있으면 좋다.
한편, 양도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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