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기로 하고 기간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시에 보증금을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를 30만 원 초과한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하기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끝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이후 전월세 신고 과태료로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제도의 인지도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 많고 신고 기준을 피하는 꼼수 매물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임차인의 권익보호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지는 것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20만건이었던 전월세거래는 올해 3월에는 25만 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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