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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나이순으로 지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되었다.
기존의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간의 합의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 비속 가운데 제사 나이순으로 맡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남녀를 분문하고 제사 나이순으로 주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남자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제까지의 제사 나이순 주재가 아닌 장남이 지내는 것으로 법적 권리가 해석되었다. 이번 판례가 바뀐 사례는 아버지의 혼외자인 나이 어린 아들이 납골당 관리를 맡으며 제사 나이순이 아닌 장남에게 주재권이 돌아가 제사를 지내거나 추모를 하기 어려웠던 자매의 권리를 위한 소송에서 판결되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장남이 아닌 직계비속의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의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은 15년 만에 판례를 깨고 장남이 주재가 아닌 제사 나이순 주재를 판결하며 자매들의 입장으로 승소를 결정했다.
남성에게 먼저 제사 지낼 권리를 주는 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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