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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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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규모가 작은 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설비 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썹(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에 위생 및 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축산물 업체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와,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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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안전 설비 개·보수 비용의 50%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 해썹 시설개선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시설개선자금 신청 절차와 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청한 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자금을 지급한다. 해썹 인증 여부, 시설이나 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해썹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받은 후 1년간 인증을 유지했는지 등을 확인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신청 시작일부터 3월까지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이었던 곳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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