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나이인 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둘째부터 5만 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손자녀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는 자녀가 1명일 때에도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복지원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을 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이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부합한다면, 올해부터는 5만 원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 순서에 따른 기존 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 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손자나 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까지는 손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자녀세액공제 개정을 통해 조부모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맞는 아이가 있어 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공제 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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