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은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한다. 발행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장의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 정해진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2020년에는 매출이 3억 원을 넘은 경우만이 대상이었지만, 해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을 지켜야 하는 기준이 낮아져 2023년에는 8천만 원이 되었다. 2022년에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2023.7.1부터 현재까지 의무로 전자발급을 해야 한다. 또한 작년 8천만 원을 기록했다면 2024.7.1부터 해당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을 지킬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을 사용할 수 있고,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때에는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하다. 발행 절차는 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 ② 회원가입 ③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내 발급 ④ 국세청 전송 ⑤ 목록 조회 ⑥ 부가가치세 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 ARS나 세무서 대리발급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단,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마쳐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기간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늦었을 때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을 지켰지만 전송이 늦은 경우 0.5% 부과되고, 아예 발급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경우 2%까지 청구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은? (1) | 2024.01.30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공제 금액은? (0) | 2024.01.29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세부 내용은? (0) | 2024.01.23 |
갑상선암 증상 수술 회복에 좋은음식 4가지 (0) | 2023.12.20 |
겨울여행 추천지, 강원도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 체험 및 장소찾기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