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토스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무인발급기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데 소득금액증명원이 사용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5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불가능하고, 2022년 서류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무인발급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의 경우 '①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② 사용용도 선택 ③ 수령방법 선택 ④ 수령/제출기관 선택 ⑤ 출력 관련 세부사항 선택(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⑥ 증명 연도 입력'의 순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고, 방문할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모두 여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와 토스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발급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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