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여러 가지 항목 중 일부의 금액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또는 급여 비과세 항목이란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급여 비과세 항목에는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식사 또는 식사대 ▲ 자녀보육 수당 ▲ 근로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모든 세부사항이 비과세인 것은 아니고, 항목 중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면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 학자금의 경우에는 자신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에 한하고,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자녀보육 수당의 경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할 때만 해당된다. 또한 근로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된다. 식사 또는 식사대, 자녀보육 수당 등은 급여 비과세 항목에 속하지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식대, 보육수당 등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 비과세 한도가 조정된다. 급여 식대 비과세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월 150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원양어선이나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300만 원의 급여 비과세 항목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세법 개정안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미리 급여 비과세 항목과 그중 한도가 조정된 분야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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