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다양한 경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대상이 된다. 몇몇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장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기초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했을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 소득이 있게 되는 때, 18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27세 미만인 사람이 27세 이상이 되는 때,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게 되는 때 등이다. 반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때는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사업장가입자가 된 때 등이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자격과 관련해 신고할 때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상실신고서가 필요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개정됐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에 속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때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103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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