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금에는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이 있다. 일정 금액에 대해 완전 비과세 또는 1.4% 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유리하게 활용된다.
현재 예적금 이자를 수령할 때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등 비과세 예금을 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먼저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 이내에서 거치식이나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예금이다.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예금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출자금을 낸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다만 완전한 비과세 예금은 아니고, 14%의 이자소득세만 감면된다. 1.4%의 농특세는 농민이나 어민 등의 경우에 면제된다. 최고 3,000만 원까지 비과세 예금 혜택이 주어지고, 비과세 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을 넘어서 예치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단,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1.4% 과세가 적용되고,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비과세 예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 비과세 예금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ISA 계좌 등이 있다. 이중 ISA 계좌는 연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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