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된다. 소득 자산 조건, 거주지 조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차 사업인데,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현재까지 9만 7천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혹은 지자체 사업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늘어난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한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모와는 따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요건 심사 이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청년 월세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지원금 대상에 해당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원가구란 청년가구에 더해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를 말한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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