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해 편리하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수이다.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의 경우에는 개업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명의로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대여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빌려준 사람의 재산은 압류 및 공매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각각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외에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후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 등이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법인이거나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의 명칭,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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