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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변경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한 후 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의 금액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하고, 이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계산하기 전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 ▲간주임대료 이자율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라면 대상자에 속한다.
주택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야 한다. 2024년(2023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로 높아졌다. 작년에는 1.2%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간주임대료 이자율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계산기 화면의 '임대주택 추가'를 클릭한 후 보증금, 임대 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를 입력하면 간주임대료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다.
이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 각각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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