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항공기위해물품 택배서비스 시행배경은?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는 가운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하거나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접수한 후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되는데, 이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00만 건을 넘어서면서 도입된 것이다.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항공기 납치, 파괴와 같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으며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은 압수한 후 폐기하거나 기증해왔다.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을 넘어서고 포기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하여 새로이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출국장 내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면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는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 해당 물품을 접수한 후 주소지로 보내거나 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내반입금지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의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 및 비용의 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 물품을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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