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소득공제 확대, 대상 및 한도금액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확대가 추가적으로 신설되어 도서구입 소득공제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과 도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출판계에서는 도서구입 소득공제 확대로 출판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복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출산,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제를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설하였다. 기본 공제와 출산, 입양 추가공제, 자녀장려금은 그대로 유지하여 중복으로 적용하고, 공연비 지출과 도서구입 소득공제 확대를 시행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도서 소득공제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 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구애받지 않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소득공제하고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도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며, 온오프 서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100만원까지 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서구입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 출판계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 결실을 보았다면서 출판 수요 진작과 소비 확대는 물론 국민 지식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의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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