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와 제도물책임법 대책 PL보험이란?
리콜이란 제조물책임 대책 중 하나로
기업체에서는 제품 결함 발견 시
리콜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업자는
자발적으로 혹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등을 받아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결함제품에 대한 교환, 수리,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리콜 등의 사전 조치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PL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기업체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정부지원 시책으로 운영되는
PL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PL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PL단체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PL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PL단체보험에서는 가입 희망자에게
보험료를 무료로 산출해 안내해 주며
PL단체보험을 통한 PL보험 가입시
국내 28%, 해외 2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의 PL보험 접근성을 높여 주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 및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이
PL단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
PL보험 무료 보험료 산출 및 가입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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