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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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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


(출처 ⓒ SBSCNBC)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에서 월 25만 3,75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20%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30만 원을 받게 된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2019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현행 월 25만 원에서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 원으로, 그 외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5만 3,750원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출처 ⓒ SBSCNBC)

이외의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4월부터 1.5% 오른 월 최고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매년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을 결정했다.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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