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필요경비 체크 매년 세액 환급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①필요경비 인정받기 ②공제받기(세액·소득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많이받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다.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 집기비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나 부가세 매입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및 과태료, 의무납부 제외 대상인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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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 종합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금공제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사업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감면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로부터 4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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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유일하게 업종 규모상관없이 경영안정자금 대비지원혜택tip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사업장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이다. 가입 사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지원받으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점수도 상관없이 신규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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