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 가입혜택(장려금 소득공제) & 자금지원제도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7% 연 복리이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을 겪지않도록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등 사업자라면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청소대행업, 사진관, 피부미용업,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개별화물, 학원, 음식배달업, 유통판매업,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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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자 & 프리랜서 지원혜택과 자금준비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유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가 보호하는 사업자는 소기업 대표자와 소상공인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이 있는 모든 업종 예를들면 미디어서비스업, 판촉물유통업, 편의점, 공부방,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건축인테리어, 제조업, 기계설비업, 굴삭기업, 청소대행업, 레미콘업, 사진관, 위탁운영업, 건축자재임대업, 제과업, 피부관리샵, 세차장업, 제작설치업, 인테리어설계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의약품도소매업, 판매설치업, 도장공사업, 봉제제조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IT업, 전자상거래업, 개인택시, 개인용달, 화물운송대행업, 택배업,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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